제 1조(목적)
이 약관은 유지보수공사실적 신고시스템이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본 시스템의 운영, 관리자와 사용자의 권리,
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용어의 정의)
- '건설공사정보시스템'이라 함은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대장 통보(원도급 및 하도급) 및 발주자의 건설공사대장 통보
확인과 건설공사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다.
- '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'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건설사업자가 그간 주된
영업소에 비치하고 있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에 의한 건설산업정보망을 이용하여
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.
- '국토교통부 유지보수공사실적 신고시스템'이라 함은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기성실적 신고 및 확인과 실적신고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다.
- '실적신고'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여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.
- '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(KISCON)'이라 함은 건설산업DB구축사업의 추진결과로 구축된 건설산업정보의 원활한 유통,
활용을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며 각 세부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총칭한다.
- '사용자'라 함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서 사용자등록을 하여 건설공사정보시스템 및 국토교통부 유지보수공사실적 신고시스템을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.
- '아이디(ID)'라 함은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관리자가 승인하는 문자, 숫자의
조합을 말한다.
- '비밀번호(PW)'라 함은 사용자가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사용자자신이 정한
문자,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.
- '운영기관'이라 함은 시스템의 물리적인 운영, 관리, 헬프 데스크 운영 및 기능개선, 신규 개발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
기관을 말한다.
- '운영자'라 함은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.
제3조 (약관의 명시와 개정)
- 운영자는 본 약관의 내용을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본 시스템에 게시한다.
- 운영자는 본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,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,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, 전자서명법,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,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,
소비자보호법 등에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, 시행시기 등을
시행 7일전에 본 시스템에 공고한다.
단, 긴급한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다.
- 운영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 이전에 이미 사용자등록을 한 사용자도 동 개정약관의 사전
공지기간 동안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동 개정약관이 그대로 적용된다.
제4조 (사용자 등록)
- 건설공사정보시스템 및 국토교통부 유지보수공사실적 신고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자
등록을 하여야 한다.
- 사용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명확인절차를 거친다.
- 등록한 사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그 관리 책임은
사용자에게 있다.
- 사용기관(업체)의 분류방법으로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코드로 분류하며,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, 개인은
성명과 생년월일로 분류한다.
- 동일한 기관(업체)에 담당자가 여러명인 경우, 시스템에 각각 사용자로 등록하며, 각 사용자는 해당기관(업체)의
건설공사대장을 입력, 통보 및 확인할 수 있고, 건설공사대장기성실적신고서를 입력, 신고 및 확인할 수 있다.
제5조(사용자의 ID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)
-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 자신에게 있다.
- 사용자는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, 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와
이를 이용한 제3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.
- 사용자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운영자에게
통보하고 운영자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
제6조(서비스의 중단)
- 운영자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,점검,교체나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
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시스템에 미리 공지하도록 한다.
-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사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
지지 아니한다.
제7조(사용자에 대한 통지)
- 운영자가 사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, 사용자가 등록 시 미리 지정하여 가입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다.
- 운영자가 불특정다수 사용자에 대하여 통지하는 경우 1주일 이상 본 시스템에 그 내용을 공지함으로써 개별 사용자에
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.
제8조(운영자의 의무)
- 운영자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
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.
- 운영자는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도록 한다.
제9조(이용자의 의무)
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.
- 등록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기재
-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도용
- 본 시스템에 게시된 정보의 임의적인 변경
- 운영자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 등의 송신 또는 게시
- 운영자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
- 운영자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-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, 화상, 음성,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게시판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
제10조(개인정보보호)
- 운영자는 사용자의 정보수집 시 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용자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한다.
- 운영자가 사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사용자의 동의를 받는다.
- 본 시스템에 제공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
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지정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,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
운영자에게 있다.
- 사용자는 언제든지 운영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
운영자는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, 사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 운영자는
그 오류를 정정할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.
- 운영자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 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한다.
제11조(정보의 제공)
- 건설공사정보시스템 및 국토교통부 유지보수공사실적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수집ㆍ관리되는 정보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
-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-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 및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및 공제조합
- 건설기술진흥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인협회
- 건설사업자, 발주자 등 건설산업정보의 당사자
-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및 국회법에 의한 국회
- 기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보의 이용에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기관
- 1호에 의거 제공하는 정보는 용도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.
-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건설산업정보를 이용할 것을 정하는 경우
-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
- 계획?연구?분석 등의 목적으로 특정 개별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통계로 이용하는 경우
- 정보의 제공이 1호의 각 목에서 정한 정보당사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
- 전자정부법에 의한 공동이용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경우
- 감사원법 제30조에 의하여 감사상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
- 국회법 제128조에 의한 보고?서류제출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
- 기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제12조(약관의 효력발생)
본 약관의 효력은 사용자가 사용자등록을 위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 등을 입력한 후 이용자등록을 완료함으로써 발생한다.
ㆍ시행일자 : 2022년 3월 1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