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공사 실적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시공능력을 평가ㆍ공시하는 제도
2023년 실적신고 일정 유지보수공사실적신고 : 2023년 2월 15일(수)까지 기한 이후 접수는 불가하오니 제출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