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공사 실적신고
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시공능력을 평가ㆍ공시하는 제도

2023년 실적신고 일정
유지보수공사실적신고 : 2023년 2월 15일(수)까지
기한 이후 접수는 불가하오니 제출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대한건설협회 KOSCA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
국토교통부 [ 증빙서류 접수처 ]
(06021)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07, 7층 건설산업정보원 (신사동, 백영빌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