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안내 |
01 |
Q. 2022년 이후 공사부터 건설공사실적 신고기관이 달라지나요? |
[ 답변 ]
- 맞습니다. - 2021년까지 건설업종별로 관련 협회에 실적신고 하였으나 2022년 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공사유형별로 건설공사실적 신고기관이 달라집니다. - 공사유형을 신설과 유지보수로 구분하여 - 신설공사는 건설업종별 관련 협회에 실적신고하고 - 유지보수공사는 건설산업정보원에 실적신고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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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 |
Q. 유지보수공사의 정의 및 범위는? |
[ 답변 ]
- 유지보수공사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·보수·보강하는 공사를 말하며 다음의 공사는 제외합니다. ‧ 건축물의 증축·개축·재축 및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 ‧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증설·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복구‧보강‧변경하는 공사는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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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 |
Q. 신설공사과 유지보수공사를 구분하여 실적관리하는 이유는? |
[ 답변 ]
- 전문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신설공사와 구분하여 유지보수공사 실적을 관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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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 |
Q. 건설산업정보원에서 유지보수 실적을 관리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? |
[ 답변 ]
- 건설산업정보원에서 유지보수공사실적 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사업자의 편의가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 ①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한 공사인 경우 실적신고서 내용이 자동으로 기재되어 실적신고가 간단해집니다. ② 기존특정시기(1~2월)에만 실적신고하여 업무가 과중되었으나, 준공일 이후 상시 실적신고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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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 |
Q. 실적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인가요? |
[ 답변 ]
-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. - 다만, 실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공능력평가가 불가하며, 입찰참여를 위한 적격심사, 경영상태확인서 등의 제증명서 발급이 불가하여 건설사업자의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신고하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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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 |
Q. 유지보수공사실적을 건설산업정보원에 신고하는 대상공사는? |
[ 답변 ]
- 2022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유지보수공사(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)부터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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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 |
Q. 22년 이전 입찰공고(계약)한 유지보수공사의 실적신고를 누락한 경우 건설산업정보원에 신고할 수 있나요? |
[ 답변 ]
- 아닙니다. - ‘22년 이후 입찰공고(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체결)한 유지보수공사부터 건설산업정보원에 실적신고합니다. - ’22년 이전 입찰공고(계약)한 공사는 관련 협회에 실적신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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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 |
Q. 유지보수공사실적은 업종별로 해당 협회에 실적신고하나요? |
[ 답변 ]
- 아닙니다. - ‘22년 이후 입찰공고(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체결)한 유지보수공사실적 신고의 처리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는 건설산업정보원에서 수행합니다. - 유지보수공사실적신고는국토교통부유지보수공사실적신고시스템 (https://mws.kiscon.net)을 이용하여 신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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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 |
Q.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? |
[ 답변 ]
- 유지보수공사를 실적신고 할 때 건설산업정보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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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|
Q. 신설공사를 건설산업정보원에 실적신고 할 수 있나요? |
[ 답변 ]
- 아닙니다. - 건설산업정보원에 신고하는 공사는 유지보수공사로 정하고 있으며, 신설공사는 관련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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